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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39

김제시의회,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황배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1석 감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이 전라북도 지역 홀대와 지방소멸을 조장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조정안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라는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인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크게 우려했다.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의 증석을 위한 전북의 의석수 감석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며 소멸 위기 지역의 민심 역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다며 역효과 발생을 경고했다.

 

황배연 의원은 인구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무분별하게 짜맞추기식 선거구를 만들고, 의석수 10석이 9석으로 줄어들면서 전북 죽이기에 대한 도민의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전북 지역 선거구가 현행 유지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0

첨부파일 전북국회의원선거구축소반대및현행10석유지촉구건의안사진.JPG (3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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